2026 실업급여 조건·금액 총정리|하루 최대 6만 8,100원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만 8,100원, 최소 6만 6,048원이에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1일 상한액 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하한액 66,048원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받는 기간: 나이·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 신청: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 수급자격 신청 → 실업 인정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얼마 받나요?

구직급여 하루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눠 계산해요. 다만 계산값이 아래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이나 하한액이 적용돼요.

구분 1일 금액 30일 기준 비고
상한액 68,100원 2,043,0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하한액 66,048원 1,981,440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크지 않아서, 소득이 높든 낮든 하루 받는 금액은 대부분 6만 6천~6만 8천 원 사이예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이직 사유: 권고사직, 계약 만료, 경영상 해고처럼 본인 뜻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재취업 의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운 사업장 이전처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될 것 같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얼마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를 들어 45세가 4년 동안 일하다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180일, 하한액 기준으로 약 1,189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순서

  1.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먼저 확인해요.
  2. 구직 신청: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3. 수급자격 신청: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듣고 신청해요.
  4. 실업 인정: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급여가 지급돼요.

구직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기간이 끝나면 못 받으니, 퇴사 후에는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절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지만, 임금 체불이나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Q. 월급이 높았는데 더 받을 수는 없나요?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하루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받아요.

Q. 2027년에는 금액이 바뀌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요.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이 68,480원이 돼 지금 상한액보다 높아져요. 그래서 2027년 상한액이 조정되는지 연말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마무리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6만 6,048원~6만 8,100원이고, 받는 기간은 최대 270일이에요.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인별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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