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만 8,100원, 최소 6만 6,048원이에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1일 상한액 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하한액 66,048원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받는 기간: 나이·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 신청: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 수급자격 신청 → 실업 인정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얼마 받나요?
구직급여 하루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눠 계산해요. 다만 계산값이 아래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이나 하한액이 적용돼요.
| 구분 | 1일 금액 | 30일 기준 | 비고 |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 하한액 | 66,048원 | 1,981,440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크지 않아서, 소득이 높든 낮든 하루 받는 금액은 대부분 6만 6천~6만 8천 원 사이예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이직 사유: 권고사직, 계약 만료, 경영상 해고처럼 본인 뜻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재취업 의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운 사업장 이전처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될 것 같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얼마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45세가 4년 동안 일하다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180일, 하한액 기준으로 약 1,189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순서
-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먼저 확인해요.
- 구직 신청: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 수급자격 신청: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듣고 신청해요.
- 실업 인정: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급여가 지급돼요.
구직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기간이 끝나면 못 받으니, 퇴사 후에는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절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지만, 임금 체불이나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Q. 월급이 높았는데 더 받을 수는 없나요?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하루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받아요.
Q. 2027년에는 금액이 바뀌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요.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이 68,480원이 돼 지금 상한액보다 높아져요. 그래서 2027년 상한액이 조정되는지 연말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마무리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6만 6,048원~6만 8,100원이고, 받는 기간은 최대 270일이에요.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인별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