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법|14일 기한·대항력·전월세 신고까지

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간다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전월세 신고도 의무예요. 이사 당일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늦으면 최대 5만 원 과태료
  • 대항력: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조건, 주민센터 수수료 600원
  • 전월세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이내
  •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으로 세 가지를 한 번에 처리 가능

이사 당일 꼭 해야 할 일 3가지

구분 기한 하는 곳 안 하면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 정부24, 주민센터 최대 5만 원 과태료
확정일자 정해진 기한 없음 (잔금일 당일 권장)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우선변제권을 못 받을 수 있음
전월세 신고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2만~30만 원 과태료

기한은 서로 다르지만, 세입자라면 세 가지 모두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날 함께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전입신고 하는 법

온라인 (정부24)

  1. 정부24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2. ‘전입신고’를 검색해 새 주소와 세대 정보를 입력해요.
  3. 다른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집 세대주가 정부24에서 따로 확인해야 처리돼요.

방문 (주민센터)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맡긴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해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조건 효과
대항력 주택 인도(이사) + 전입신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음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음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그래서 잔금일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세입자보다 순위가 앞설 수 있어요. 정부가 2026년 3월 이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2026년 6월 기준으로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계약 전에 시행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면 바로 날짜 도장을 찍어 줘요. 수수료는 600원이에요.
  • 인터넷등기소: 계약서를 스캔해 올리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 전월세 신고와 함께: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 미리 받아 둘 수도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생긴 뒤에야 효력이 생겨요. 결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전월세 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과태료: 늦게 신고하면 2만~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 간편 처리: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돼요.

대상 지역과 세부 기준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잔금일 체크리스트

  1. 잔금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2.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해요.
  3.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해 새로운 근저당이 잡히지 않았는지 봐요.
  4.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 두면 더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를 14일 넘겨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늦게 신고한 만큼 대항력이 늦게 생겨 보증금 보호에 공백이 생겨요.

Q.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올려 받을 수 있고,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부여돼요.

Q. 월세 25만 원, 보증금 500만 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 원과 월세 30만 원을 모두 넘지 않으니 신고 의무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챙기세요.

마무리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내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챙겨 새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거나, 정부24로 전입신고부터 시작해 보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정부24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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